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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나 죄 없다니까!" 판사에게 돌 던진 60대 구속기소

유죄 선고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돌을 던진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23일 유죄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을 향해 돌을 던져 이를 막아선 교도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이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지귀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재판부를 향해 미리 준비해간 조약돌 크기의 돌멩이 5개를 던져 교도관 최모(46)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죄가 없는데 유죄를 선고해 화가 나 판사를 맞히려고 돌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2012년 12월 이웃과 토지 경계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가 이웃의 건물에 무단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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