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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건강보험료 카드 납부' 건보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