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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청솔학원 측 "소송할 것"

'방황하는 칼날'



영화 속 청솔학원 명칭 사용으로 비롯된 '방황하는 칼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청솔학원을 운영하는 이투스교육이 '방황하는 칼날'의 제작사 에코필름, 배급사 CJ E&M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청솔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투스교육의 학원으로 오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영화 마지막에 원작이 소설임을 알리는 자막이 두 차례나 표시되는데다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학원과 영화 속 학원의 위치도 서울과 강릉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투스교육은 "'방황하는 칼날'이 자사가 운영하는 청솔학원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살인범 은닉 업체로 묘사해 학원 이미지를 실추했다"며 14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투스교육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 E&M 측은 "차후 IPTV와 VOD 등 2차 판권으로 나가는 영화에는 최대한 청솔학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편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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