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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외국인 지분공시 영문안내서 개정판 발간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및 국제협력국에 따르면 이번 개정판은 외국인 투자자가 5% 보고 등 국내 지분공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판은 2005년 초판을 기반으로 자본시장법 제정 등에 따른 5% 보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임원·주요주주 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내용을 추가로 포함했다.

법무법인과 금융회사가 지분공시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주 질의했던 실무사항들도 요약해 제공한다.

외국인 지분공시 건수는 지난 2011년 952건에서 2012년 779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900건으로 늘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공시 위반으로 조치 받은 건수는 2011년 22건에서 2012년 37건으로 늘었다가 2013년 29건으로 감소했다.

이번 안내서는 외국인의 지분공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지에 배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국인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 영문 홈페이지(english.fss.or.kr)에도 이 개정판을 게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문 안내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안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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