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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기업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에는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시 관리권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개발계획 변경권자가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해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이중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법시행령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했다.

이는 개발계획 변경시 지가차액의 50%에 한해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단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협업사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