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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재판관련 전산자료 분리 인터넷 보안 강화

법원이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한 망 개선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업무용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에서 분리한 새 접속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드사와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잇따르면서 재판과 관련된 전산자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7일부터 시범 도입해 하나의 망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재판업무 관련 전산자료와 일반 인터넷 사이트를 분리, 관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판사나 재판연구원이 소장, 판결문 등 내부 재판자료를 보려면 업무망에, 포털 사이트에 방문하거나 뉴스 검색 등을 하려면 별도의 분리된 인터넷망에 각각 접속해야 한다.

다만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인터넷우체국 등 업무 관련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업무망 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2개 법원을 포함, 현재 새 접속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서울 동부·서부·북부지법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보완·개선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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