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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회사채 차환발행 성공적 마무리

한라는 만기 도래한 사채 1000억원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한 차환발행의 일환으로 8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 7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따르면 발행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발행해야 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도래 회사채 금액 중 20%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80%에 대해 6대 3대 1의 비율로 신용보증기금, 채권은행 및 회사채 안정화펀드에서 각각 인수하여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중 회사채 안정화펀드에 편입될 수 있는 자산은 주식연계채권에 한정되므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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