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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현명하게 쓰는 법



직장인 윤혜진(28)씨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에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가지고 있던 카드가 워낙 많은데다 열심히 모아둔 포인트가 소멸될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신용카드 해지시 쌓아둔 포인트 또한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

전문가들은 "해지만으로 포인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무작정 카드를 묵혀 두기보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적재적소에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라고 지적한다.

◆ 포인트 한눈에 정리해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7개 전업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량은 약 9900만장으로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 1인당 3.9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윤 씨의 경우처럼 카드 발급만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것. 실제 지난 2012년 한 해동안 활용되지 않고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1283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버려진 포인트가 연평균 11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잠자고 있는 자신의 포인트를 깨우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유 카드와 포인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여신협회는 카드 포인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홈페이지와 앱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실명인증만으로 어떤 카드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포인트 소멸 일정 등을 보여준다. 협회 관계자는 "주 거래 카드와 보유 포인트를 한눈에 보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과감히 잘라버리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적립 포인트는 상속 가능

카드를 없앨 때에는 해지와 탈회를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해지는 해당 카드만 더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치지만 탈회의 경우 해당 카드사의 회원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포인트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

이 경우, 같은 카드사를 사용하고 있는 가족에게 포인트를 양도하거나 탈회 전 공과금 납부, 항공 마일리지 전환, 기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한카드가 '1포인트=1원 사용'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하면서 오는 6월부터는 1포인트만 있어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철폐 등을 카드사에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이행 여부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카드 발급 시 본인 회원 카드 및 가족 회원 카드의 유효 기간을 같이 개선하고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 카드는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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