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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브라질 '가내 사업' 과세 강화…"탈세 꼼짝 마"



브라질에서는 앞으로 가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우마 호우세피 브라질 대통령이 최근 승인한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집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될 시 최소 한 달 평균 월급에 준하는 벌금을 부과 받는다. 브라질의 현재 최저 월급은 724 헤알(34만 원)이며 상 파울루의 경우 810 헤알(38만 원)으로 조금 높게 책정돼 있다.

금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 법안에 따르면 무단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 사항, 직원 수, 나이, 운영 기간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진다. 노동법원은 "설립일이나 월급 지급일을 명시해 놓지 않을 경우 벌금이 최대 두 배로 오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위의 사항들을 자백할 경우 벌금은 감면 된다.

브라질 노동법원은 현재 가내에서 3일 이상 영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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