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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사회지도층도 예비군 훈련…김광진 의원 전시동원 의무



앞으로 사회지도층도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14년 국방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동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개선해 예비군 복무 관련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현재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행 제도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 기본훈련, 항방 작계훈련 등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차관급 이상 관료, 시·도 교육감 등 사회지도층은 예비군 훈련 및 전시 동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예비군 8년차라서 훈련을 받지는 않지만 전시 동원 의무를 부과받게 됐다.

또 올해부터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8학기(4년제 일반대학 기준)로 제한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8학기(수업연한)를 이수하고도 졸업을 하지 못한 유급자나 졸업유예자 등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시기는 연내 합의를 목표로 했다. 또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근무하는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6000여명의 민간인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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