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 해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어초시설이 조성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개소로, 면적은 76㏊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했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인공구조물 신축 등의 행위,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 등에 대해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포획·채취에서 보호·관리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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