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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교협, '대학교육 정책 포럼' 개최...강사법 관련 논의

대교협 '제68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 안내 자료 /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강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68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을 18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시간강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을 개정해 그에 따라 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법이 대학의 강사 운영을 규제해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학 현장에서 강사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허승욱 교수(단국대 교무처장,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장)가 강사법 운영의 성과와 개선 과제, 김정희 팀장(대교협 정책연구팀)이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와 개선 과제를 발표한다. 또한 김귀곤 교수(금오공대 교무처장), 조장천 교수(인하대 교무처장), 송규홍 교무과장(원광대, 전국대학교교무관리자협의회장), 이덕난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허승욱 교수(단국대 교무처장)는 지난 3년간 시행된 강사법 운영을 통해 강사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고, 강사법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강사-대학이 상생 가능한 강사법 안착 ▲강사 처우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 확대 ▲임용기간의 탄력적 적용 ▲강사의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기준안 마련 ▲긴급채용 허용시기 현실화 및 채용방식의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한다.

 

김정희 팀장(대교협 정책연구팀)은 2019~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중심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연구자의 지원 범위와 과제의 다양성 확대, 과제 선정 절차에서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연구비 및 연구기간 확대, 연구윤리에 관한 행정 지원 개선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대교협은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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