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후 첫 기자간담회
해당 당헌 만들어 질 때 반대 목소리 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을 때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당원 청원 플랫폼에 당헌 80조를 개정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선 해당 청원이 사법리스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위한 것임을 지적하고 당이 사당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복귀한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답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당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대위는 전준위안이 보고되면 이를 기초로 해서 논의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왔다.
우 위원장은 사견을 덧붙이면서 "제가 정치보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은 친이재명, 비이재명 관계없이 모두 있다.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돼서 기소됐을 때 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와도 연동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문제"라며 "이 후보만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논의가 최종적으로 결정나야 공식 입장을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과거) 혁신위에서 (해당 조항을) 만들었을 때 저는 찬성하지 않았다. 이 조항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국민들은 '(직무정지를) 할 수도 있다'는 조항에 주목하기보다 '적용하기로 돼 있는데, 왜 하지 않나'라는 입장에서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혁신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를 꾀하는 것을 두고 우 위원장은 "법무부가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원위치한다고 한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그 이전 논의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합의된 내용 중에서도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대통령령을 또 허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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