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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2차 변론기일, 넷플릭스 "무정산 알면서 망 연결했다" vs SKB "비용 문제 나중에 합의하기로 해"

'망 이용료' 지급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2차 변론기일을 맞아 넷플릭스는 'SKB가 무정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망을 연결했다'고 주장했고 SKB는 '최종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망을 연결한 것으로 비용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합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B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후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SKB는 18일 오후 4시3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 심리로 진행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무정산 합의'에 대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넷플릭스는 "'무정산 방식'으로 전 세계 7200여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과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를 연결하고 있는데 이 같은 무정산 방식은 SKB와 연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2015년 9월 무렵부터 SKB와 교섭을 진행해 '무정산 방식'의 연결, SKB망 내에 캐시서버인 OCA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안내했다"며 "SKB가 무정산 방식으로 오픈커넥트를 통한 직접 연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중간에 다른 ISP를 통하는 '트랜짓' 방식으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받을 수 있었음에도 SKB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SKB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대가 지급이 없는 '무정산 방식'의 오픈커넥트 연결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또 '피어링(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 방식의 직접 연결을 무정산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의 확립된 관행이라며,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이미 전 세계적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송신 ISP를 거치지 않고 SKB의 네트워크와 '피어링' 방식으로 직접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국제 비영리 기관인 PCH가 시장조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피어링의 99.9996%가 무정산이며, 나머지 0.0004%만이 페이드 피어링(망 이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무정산 피어링 관행은 전 세계적으로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측은 "SKB가 국내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CP와의 관계에서 국내 ISP는 '송신ISP'로 국내 CP는 전 세계 인터넷에 대한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국내 ISP에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와 관계에서 국내 ISP는 '착신ISP'로 국내 CP와는 달리 넷플릭스에 대해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넷플릭스는 무상의 솔루션인 오픈커넥트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 없이 트래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국내외 수많은 ISP들처럼 넷플릭스의 캐시서버를 SKB의 망에 설치하면 국제 망이나 국내 백본망 증설 없이 SKB가 주장하는 트래픽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며 "SKB가 요금을 받고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대역폭은 100Mbps~10Gbps로, 넷플릭스 시청에 필요한 대역폭은 평균 3.6Mbps(피크타임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B는 넷플릭스가 OCA 설치를 통한 국제망 이용대가 면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원고들이 OCA 설치를 통해 국제망 구간의 트래픽 및 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원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절감된 것에 불과하다"며 "OCA를 설치하더라도 OCA에 원본 데이터를 카피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비용은 발생하는 데 그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B는 또 "넷플릭스가 실제 1심 때 법원에 낸 준비 서면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CP'라는 표현을 쓴 바 있는데, ISP 간에만 적용되는 상호무정산(빌앤킵) 방식은 양사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ISP가 아닌 CP로서 무상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 피고망을 이용할 때는 이용대가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B 관계자는 "원고들은 계약상, 법률상의 권원 없이 피고의 망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배타적인 수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터넷망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ISP가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대가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SKB는 피고가 원고인 넷플릭스에 대해 상법 제 61조에 의존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B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무상' 합의가 체결된 바 없으며 피고는 원고를 위해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3자를 위해 행위한 경우에도 보수청수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B 관계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CP는 ISP의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 지위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3차 변론기일은 6월 15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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