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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막막한 채무자들 "금융복지상담센터 찾으세요"

경상남도는 도내 저신용 채무자들에게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창원컨벤션센터(CECO) 내에 센터를 개설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채무상담 및 '경남희망론' 등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설 당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던 도내 저신용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및 각종 재무상담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대면 및 전화상담 외에 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센터 운영에 따른 수혜가 진주 등 서부경남 지역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7월 진주에 센터 서부지부(가칭)를 열고 상담사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어서 지역별 수혜의 불균형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내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대상자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남희망론' 지원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당초에는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대상자가 '18개월 이상' 회생계획을 이행해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5월부터는 '12개월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희망론'은 경남도민으로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채무상환 이행△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 이행 △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을 최대 1천5백만 원(개인회생 최대 7백만 원) 한도 내 연 4% 이내(저소득층은 연 2.1%~2.8%) 저금리로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이나 앱(APP)으로 비대면 간편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센터에 유선으로 상담 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지부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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