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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상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약계층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를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 방안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및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후속 조치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한다. 보증료 우대 대상을 저소득 청년(만 19~34세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로 확대해 보증료를 0.5~1.0%포인트(p) 인하한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햇살론 이용자 대상 1.5%p, 저소득 청년 대상 0.2~0.5%p(은행자율) 대출금리 인하를 추가 지원한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기준을 완화해 이용 후 보다 신속하게 제도권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햇살론은 이직자 및 복직자, 근로소득이 있는 농·축·임·어업인에 대한 재직 및 소득기준을 완화해 서민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상품개편은 오는 25일 보증신청 접수분부터 적용된다.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재연 원장은 "앞으로도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함께 비대면 채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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