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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3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종료…소상공인 '회생' 대신 '파산'?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오는 3월 종료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금액이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어 조치가 끝나는 시점을 시작으로 회생보다는 파산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사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오는 3월 대출 만기연장 종료 무게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당초 2020년 9월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연장을 2년간 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환능력을 보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연착륙 프로그램 외에 정책금융까지 생각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착륙프로그램은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 1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그 외에도 은행들은 자체 프리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월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취약차주에게 필요시 컨설팅을 제공하고, 채무조정제도를 사전 지원하는 하는 방향으로 종료를 하더라도 일시에 충격이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파산 접수현황(단위:건)/법원 통계월보

◆'빚상환 부담'…파산신청하는 개인사업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개인파산자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경제적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난 대출금액과 대출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차주들이 대출을 갚기(개인회생·워크아웃등)보다 탕감 받을 수 있는(개인파산)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파산은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없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를 없애는 제도다.

 

실제로 법원 통계월보를 보면 2007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지난 201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2019년 개인파산자는 4만5642명으로 전년(4만3402명)대비 5.1% 증가한 뒤 다음해인 2020년 5만37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개인파산자는 4만4892명이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으로 대출상환을 미뤄오다 오는 3월 만기시점에 맞춰 폐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하게 되면 받았던 대출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한다. 유예조치로 버티다 3월 이후 상환부담을 못 이겨 폐업,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종료를 통해 부실을 확인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을 하게 되면 개인대출로 전환시켜 상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마저도 상환부담이 적지 않아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폐업 시 연착륙방안과 모든 빚을 모두 탕감받는 파산방식 외 다른 채무조정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제2의 IMF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폐업 시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안 말고도 추가적인 정책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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