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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청년 채용 취소시 무료 법률서비스…전세금도 보호

기업 일방적 채용 취소 통보시 '청년 대리인 제도'
청년 주거 안정,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액 2배 상향
정부 '청년 체감형' 제도 개선 추진

청년체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중인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사진=뉴시스

앞으로 청년 구직자가 기업으로부터 일방적 채용 취소를 통보받으면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액수도 2배로 늘어나는 등 청년 주거 안정도 도모한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비,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두기로 했다. 청년 구직자가 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부당대우 전담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와 기업이 2년 간 목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청년 근로자는 공제 만기까지 이직할 수 없는데, 기업이 이를 악용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대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청년 전세금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액을 2배로 늘리고, 중개인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주인이 집을 팔 때 대출금이나 보증금 상황이 어려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인하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청년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진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늘리기로 했다. 취업 신청시 복잡한 서류를 신청·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 휴학 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학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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