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발견 시 간편하게 신고하고, 즉시 견인·수거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5대 구역에서 즉시 견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즉시 견인구간은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이내 ▲점자블록 위와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의 차도이다. 다만, 일반보도 위에 주차한 경우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 뒤 PM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구는 덧붙였다.
견인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후 신고 건은 다음날(평일 기준) 처리된다. 견인료는 건당 4만원이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직접 킥보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접속한 뒤 전동킥보드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공유 PM(개인용 이동장치) 업체는 접수된 민원을 확인하고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옮긴 다음 처리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업체에서 3시간 이내 미조치한 경우, 견인업체로 해당 민원이 전송돼 견인을 실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올바른 공유 PM 이용법'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존 설정, 거치대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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