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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인터넷속도·5G품질·요금제 담합’ 삼중고 시달리다

/유토이미지

국내 이동통신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인터넷 속도 저하, 5G 품질, 요금제 담합 논란 등으로 소비자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는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떨어진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며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고, 소비자·시민단체는 5G 품질과 요금제 담합 논란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나섰다. 과점화된 통신사를 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속도 저하'에 고개 숙인 KT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번 달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 최저보장속도를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을 조사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에서 KT 등 이동통신사 과실을 인정하자 KT가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최저보장속도 미달에도 개통하는 등 통신사 측 부실한 관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라며 "이를 알리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저보장속도는 통신사가 특정 수준에 못 미치는 통신 속도를 제공할 경우 보상해야 하는 기준이다.

 

속도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개통한 사례를 보면, KT가 2만4221회선, LG유플러스 1401회선, SKT 86회선, SKB 69회선으로 나타났다.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보다 느리다는 의혹을 폭로한 유튜버 '잇섭' 사례도 사실로 인정해 KT에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3억800만을 부과했다.

 

이에 KT는 "정부의 초고속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10기가 인터넷 모든 상품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하고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 등 프로세스를 개선해 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새노조는 논평을 내 "5G 서비스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보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요금이 높은 만큼 훨씬 피해가 크다"고 비판 영역을 넓혔다.

 

◆"5G는 뻥튀기였냐" 소송전에 휘말리는 통신사들

 

5G 서비스 품질 논란도 통신사들의 골칫거리이다. 지난 2019년 통신사들은 '세계 최초'를 내세워 5G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당시 국내 통신사와 정부는 5G를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속도는 LTE보다 4배 빠른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자 5G 품질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섰다. 5G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 237명이 지난달 8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부실한 서비스를 과대광고해서 얻은 부당 이익을 반환하라는 게 요지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은 통신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에 신고한 사안이다.

 

당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3사의 5G 서비스 허위·과장 광고는 과기정통부 통신품질평가에서 명백히 밝혀졌다"며 "표시광고법 등에 따른 단호한 처벌과 후속보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3사 요금제 담합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자 '명백한 봐주기' '늑장조사'라 비판하며 그간 조사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요금제 담합' 무혐의 나왔지만…사그라들지 않는 논란

 

요금제 담합 논란도 통신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통신3사가 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담합해 폭리행위를 취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넣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지난달 22일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는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피조사인들 간 데이터요금제 가격 및 가격대별 데이터 제공량, 유심칩 판매 가격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입장을 내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이동통신사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요금제 개발이나 출시에 적지 않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2015년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출시하고 열흘 남짓한 기간 안에 10원까지 동일한 '붕어빵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내놓는 건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담합행위다"라고 의문을 재차 제기했다.

 

이어서 "공정위가 4년 동안 시간을 끄는 사이 6000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통신3사의 담합과 폭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녔다"라며 "4년간 진행한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무혐의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 현상조사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 걸린 이유 등을 명백히 밝히고 데이터 요금제 담합사건 심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련의 논란을 "투명성과 소비자 권리가 중요해진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과점화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통신업계는 마음만 먹으면 소비자를 얼마든지 우롱할 수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특정 산업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워치독(감시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비자 권리를 위반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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