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준 1인 가구 연 소득 5000만원, 맞벌이 4인 가구 1억2000만원
소상공인·자영업자 900만원→최대 2000만원, 총 178만 곳
1인당 25만원 지급 그대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은 1억2000만원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재난지원금을 받는 1인가구·맞벌이 가구는 기존보다 178만 가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정부안(33조원)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규모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4일 확정, 의결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등은 2조6000억원을 늘린 반면 소비 쿠폰 등은 7000억원 줄였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은 기존 소득 하위 80%보다 지급 대상을 늘리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정부안인 1인당 25만원 지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1인 가구는 은퇴한 노인 가구 비율이 높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이 다른 가구에 비해 낮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기존 정부 안은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연봉 약 4000만원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 기준을 연봉 5000만원 수준으로 높였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1억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2000만원인 5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는 소득 기준 80%에서 88%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 가구도 기존 1856만 가구에서 178만 가구가 추가된다.
결국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한 여당과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을 주장한 정부는 힘겨루기 끝에 '88%' 지급에 타협을 본 것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정부안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됐다.
적용 대상은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적용받은 소상공인이다. 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지급 대상은 65만 곳 추가돼 178만 곳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났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비(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2000명에게도 80만원을 지급한다.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급식비도 한시 지원한다.
반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4000억원 줄였다. 카드 캐시백 사업 집행 기간을 기존 8~10월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카드 캐시백의 경우 대면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인데 방역 상황에 맞춰 시행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시행시기를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다.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신용등급 유지,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했다.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대한 신속히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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