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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호 사망사고 진상 규명 나선다...정부·지자체 합동 TF 꾸려져

고용부·해수부·경기도·경찰 등 참여…5대 항만, 원청 동방 합동 감독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가 산재사고로 사망한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장. 사진=뉴시스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의 진상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기구가 14일 꾸려졌다.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 기관 합동 TF'는 오는 17∼28일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과 원청인 동방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감독을 벌인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화진 고용부 차관 주재로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 1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TF는 평택항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회의체로 사고 수습과 조사, 원인 분석,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선호 씨의 사망 사고 관련 관계부처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선호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컨테이너(FRC) 날개에 깔려 숨졌다. 대학교 3학년이던 이씨는 군복무를 마친 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택항 용역회사에서 창고·컨테이너 하역작업, 동식물 검역 일을 해왔다.

 

고용부와 경찰청은 철저한 수사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부와 경찰이 합동 수사한다.

 

고용부 사고 현장 감독 결과 당시 작업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업체인 동방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부와 해수부, 경기도는 오는 17∼28일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과 동방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감독을 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선호씨의 사망을 초래한 컨테이너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침도 만들어 배포한다. 지침은 작업 지휘자의 지휘 아래 작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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