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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영암군,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한눈에’

영암군이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21년 엉암군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영암군은 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21년 영암군정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책에 수록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보건·복지, 농정·축산·지역경제, 일반행정분야 등 4개 분야 87건이다.

 

책자는 영암군에서 새로이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신규시책은 물론 중앙정부 및 전남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을 함께 실었다.

 

영암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출산용품 추가지원 및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으로 적극적인 인구 유입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부터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별도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사업의 연 최대 지원금이 확대되는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과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되어 신청이후 자격 적합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어르신에게 1인가구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월 최대 48만원까지 지원액이 상향된다.

 

어르신이용권의 경우 올해부터 월 36매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격을 완화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노인일자리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위해 딸기 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서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설치, 개보수를 지원하며 고정식 시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에 냉·난방시설 지원 및 온도 저감 자재를 지원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의 경우 세대원 직업에 관계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지급이 가능하며 농업인 월급제의 경우에도 월 지급액을 확대하여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대봉감 생산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해 관내 대봉감 생산자·단체에게 재해보험료 자부담분 일부와 병해충 예방약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축산의 경우 올해부터 관내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젖소 능력 개량을 위한 등록·심사 비용을 지원한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으로 균분상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대상자에 농가당 지원한도를 15백만원까지 확대하여 축산농가 안정을 도모한다.

 

올해부터 공시지가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공시지가 구간에 따라 최대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3년 적용기간 이후에 재검토될 예정이다.

 

군민들이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시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인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판매가격이 인상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시 기존에는 페트병 구분없이 배출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유색페트병과 투명페트병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이 외 5등급 경유차량을 단속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었으나 일정한 계도 및 홍보기간 이후 올 11월부터 영암군 영암읍, 삼호읍에 시행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살기좋은 복지영암을 위해 행정 전분야에서 많은 시책과 제도를 발굴·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2021년 영암군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 내용은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다음주부터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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