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을 두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사실상 해임시키는 셈'이라는 야당 비판이 제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와 관련 법무부에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 중요성'을 지시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오는 10일 오후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재차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기존 4일에서) 오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일정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용구 차관 임명과 관련 "추미애 장관만으로 검찰을 핍박하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응원군으로 이용구 차관을 보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차원에서 포석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은 추 장관 청문회 준비 단장을 거쳤고, 지금 쟁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맡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요구하는 (다주택) 이슈도 저촉되는 문제투성이 인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차관을 맡기지 않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 일정 연기와 관련 '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부정하고 있다. 검사징계위 일정 조정과 관련한 판단은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할 일을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찍어내기' 해석을 두고도 청와대는 '법무부 징계심의위 몫'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뒤 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공석 하루 만에 새 인사를 내정한 것 또한 청와대는 '절차에 따른 행보'로 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