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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소·중견기업계, 초과 유보소득과세 놓고 "폐지하라" 한목소리

중기중앙회, 국회 고용진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기업인들 "이건 기업 하지 말라는 법…, 성장 사다리 걷어차는 꼴"

 

고용진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산간 태우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재부 "특정 업종 제외는 불가…정상적 경영활동 부담 안될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마련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고용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이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켜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건 기업을 하지 말라는 법 아니냐. 어떤 발상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강승구 케이원전자 대표)

 

"세금이 부족하다면 (국민들에게)설명해 (차라리)보유세를 더 걷어라."(유텍솔루션 정구용 대표)

 

"제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맑은물에 김석원 대표)

 

"성장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이다."(성보엔지니어링 정달홍 대표)

 

중소·중견기업인들이 정부가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고용진 위원장을 초청해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 관련 과세를 놓고 이구동성으로 성토하면서다.

 

다만 정부는 '걱정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바뀌면서 이를 악용해 탈세 등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겐 추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은 기업의 유보소득이 불가피한데도 이에 대해 과세하려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유보소득 없이는 신용도가 낮아지고,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불가능해 벌어 쓰고 남은 돈을 남겨 놓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선 이때문에 남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재표상 유보소득을 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한국탱크공업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성지가공 이호석 대표는 "대부분 가족기업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이익이 날때마다 유보금을 쌓아놔야 은행에서 돈도 빌릴 수 있고, 기술개발도 하고, 시설투자도 할 수 있다"면서 "대출이 쉽지 않아 손실이 나도 이익이 났다고 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숫자만 있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중소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자료 :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석용찬 화남인더스트리 대표는 "40여년 가까이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배당 한번 받아본 적 없다. 늘 위기에 대비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남겨놔야하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과세를 하겠다는 법안은 중소기업에겐 문화적 충격일 수 밖에 없다. (도입을)즉시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겠다는 이 제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개인기업들이 법인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탈세를 목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구재이 세무사는 "정부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세법안은 규제의 합목적성, 과세대상의 적정성, 과세방식의 합리성 등 어떤 차원에서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합리한 세법안"이라며 "과세안을 폐기하거나 과세안을 유지한다면 과세 대상을 조세회피 등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세 대상 법인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개인유사법안' 대신 시행령에 구체적 요건을 명시해 '특정내국법인'으로 대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에게 사내유보금은 새로운 미래의 투자기회를 발견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가 찾아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며 "특히, 전통제조업들은 4차산업의 가속화와 급격한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투자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소리없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실제 중소기업의 44.6%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30.4%는 미래투자, 연구개발,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해 사내유보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기획재정부 장관께 현장의 우려가 많은 만큼 정부 입장만 고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다"면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산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11월에 있을 법안소위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를 함께 한 기획재정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은 "부총리께서도 국감에서 일반적인 법인이 유보금을 2년이내에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 등을 할 경우엔 유보소득으로 제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형평성 때문에 특정 업종을 제외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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