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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나라는 군인이 지키는데, 군인은 누가 지켜주나요??

국방일보 21자에 실린 경기도의 광고. 나라는 군인이 지키는데, 군인은 누가 지키지?'라는 제목이지만, 정작 사진속 군인은 태국군 군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문형철 기자

 

 

국방부의 기관지인 국방일보에 '나라는 군인이 지키는데 군인은 누가 지키지?'라는 제목의 재미난 광고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 광고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온다.

 

광고주는 국방부가 아닌 경기도다. 때문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군 당국은 경기도에 부끄럽지 않느냐',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느냐' 등의 다양한 군인들의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이다.

 

■군인에 대한 차별적 이중배상금지는 눈감고 광고는 환영?

 

익명의 한 장교는 22일 "군당국과 국방일보가 무슨 생각으로 광고를 허용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군인,군무원, 예비군, 경찰 등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이중배상금지 제도는 눈감으면서 지자체의 광고를 아무렇지 않게 올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중배상금지는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전쟁 참전으로 전사상자에 대한 배상금이 크게 늘어나자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해 1967년 도입한 제도다. 반면 민간인과 일반 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21일 국방일보에 개재된 광고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거주 중인 청년의 군복무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 후유장애, 사망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또 다른 장교는 "군인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주는 게 꼭 고마운 일로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면서 "병역이하는 헌신에 대한 대우가 지자체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군은 없고... 태국군, AK소총 난무해, 선전 수단인가?

 

이 장교는 광고시안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그는 "진정으로 국군 장병을 생각했다면 광고시안에는 태국군의 전투복을 입은 모델이 아니라 화강암 위장무늬 등 우리군의 군복을 입은 모델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이 장교의 지적처럼, 각 지자체 및 민간기업, 정당 등에서는 군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거나 위문행사를 벌이지만 정작 그 속에는 대한민국 군인보다 각 단체별의 이익을 위한 생색만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7일 국민의당이 최고위원회의에 공개한 백드롭(뒷배경)에 '현병장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북한군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사용됐다. 현병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과 아들의 휴가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병이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백드롭에는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이사용하는 AK소총과 Ssh40헬멧을 연상하는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도 지난 2017년 10월 1일 제69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 올린 포스터에 "국군의 날은 국군에 대해 대한민국이 보내는 경의와 존경의 표시"라며 덴마크군의 발을 올리기도 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는 특전사에서도 군인을 선전도구로 보는 의혹이 생겼다. 비록 계획은 취소됐지만, 특전사는 특전사 요원들의 안전이 아니라 국군의 날 행사목적만으로 2억원치의 미국 옵스코어 방탄헬멧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군납 관계자들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식발주에만 6개월 가량 걸리는 미국정부의 통제물자를 한달여 앞에 두고 행사목적 상 긴급히 구매하겠다는 특전사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여부에 대한 질의에 육군은 수주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때문에 야전의 군인들에게서 우리를 지켜 줄 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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