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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미만 70%·2년미만 60%

서울 아파트 전경/손진영기자 son@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10%포인트씩 더 올렸다. 이는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없애는 동시에,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매물 유도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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