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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음란물유포죄,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로 더욱 강화된 법정 처벌 수위

이준혁 변호사.사진/유앤파트너스

지난 2018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11,746명에 이르는데, 이 중 구속된 이는 271명으로 전체의 2.3%로 집계 됐다.

 

또한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2017년 상담 통계에 의하면 전년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성적 사이버불링 상담건수는 전체의 10.2%를 차지했다. 비동의 성적촬영물 음란물유포(48.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음란물유포 피해가 발생한 플랫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40.9%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전 연인이 34.5%로 제일 높은 순이었다.

 

우선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타인에 대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하는 행위 및 사이버 매체를 통해 유포하거나 협박했을 때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통과로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했을 때 형량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국내 성폭력특례법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기존 '7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 상단을 없애 처벌이 더욱 강화된 상황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신설해 '딥페이크' 영상물 등 편집 및 합성을 통한 허위영상물 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이에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변호사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음란물유포죄에 관련한 법개정이 더욱 강화됨 따라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나 다른 범죄에서 권고 되는 형량보다 높은 양형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며 "만약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거나 자칫 잘못 대응 했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등 가중한 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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